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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안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본인의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다. 입국 후, 1개월 안에 외국인등록증(ARC)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연장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비자연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 재학증명서
  2. 통합신청서(Hi Korea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컬러사진(3cmX4cm) 사진 1
  4. 수수료 30,000원
  5. 여권
  6. Visa 1부
  7. 거주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D-4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과정 학생에 한함)

  1. 재학증명서
  2. 성적표 또는 출석확인서(출석 사항이 기재된 것)
  3. 등록금 납부 영수증
  4. 외국인 등록증
  5. 통합신청서(Hi Korea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수수료 60,000원(GKS 학생은 <장학증명서> 제출할 경우 무료임)
  7. 여권
  8. 거주확인서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전학)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