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UGKS

토픽 시험 (TOPIK)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은 TOPIK1과 TOPIK2로 구성되어 있다.

TOPIK1은 듣기와 읽기, TOPIK2는 듣기, 쓰기, 읽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GKS장학생은 TOPIK2 120점이상(3급)을 받아야 대학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한국어연수 기간동안 약 3번의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2번의 시험응시료는 지원받는다. 보통은 단체접수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개별진행으로 변경될 수 있다.

토픽 급수

대학원 입학 2~3개월 전에는 3급을 취득을 해야 함. 미취득시 장학 자격이 상실됨. 다만, TOPIK 3급 합격점의 70%(84점)이상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 경우 연수비의 50%는 장학생이 부담.

토픽Ⅰ토픽Ⅱ
1 급2 급3 급4 급5 급6 급
80점 이상140점 이상120점 이상150점 이상190점 이상230점 이상
*한국능력우수자(대학원 진학 후 토픽 5급 이상은 월 10만원 지급)

토픽 시험 내용

수준교시영역유형문제 수점수총점
토픽Ⅰ1교시듣기선택형30100200
2교시읽기선택형40100
토픽Ⅱ1교시듣기선택형50100300
쓰기
  • 짧은 쓰기 2문제
  • 200~300자
  • 600~700자
4100
2교시읽기선택형50100

토픽 시험 일정 (연 6회)

  1. 년 2회 응시료 지원 (단체 접수)
  2. 그 외에 시험 응시 시,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가능
  3. 토픽 일정에 맞춰 모의 토픽을 실시

시험 응시 관련

  • 시험 시간(쉬는 시간 포함)중에는 모든 전자기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시험 당일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자기 책상 위에 놓아야 한다.
  •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신분증 외에 어떠한 물품도 놓을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표도 책상 위에 놓지 않도록 한다)
  •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듣기 평가 시 문제를 들으며 마킹을 해야함. 듣기 평가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TOPIK II 1교시 듣기 평가 시에는 듣기만, 쓰기 평가 시에는 쓰기만 풀이해야함.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
  •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응시자 에게 방해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할 수 있다.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
  •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갈 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TOPIKⅡ 시험 2개 교시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한 응시생은 결시자로 처리된다.(1교시 결시자는 2교시 응시 불가)
  • 시험 시간 중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소란, 음식물 섭취 등)를 해서는 안된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2년 또는 4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본인 확인 관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규정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대학(원)생의 학생증,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의 사본 또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본인 확인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원불명확자로 분류되어 추가 본인확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 관련

  •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이어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 웨어러블 장비,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답안지 작성 관련

 홈페이지 시험당일 응시안내의 <답안작성요령> 참고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며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2년 또는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유출배포, 대리응시, 성적증명서 위조 등의 행위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응시규정>부정행위자 메뉴 참고)

성적유효기간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임

시험 문제 무단 배포 금지

  •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 복제, 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 배포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