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 정부초청장학생 규정
1. 한국어 연수 운영 방침
- GKS 단독 한국어 연수반 편성 운영
- 수준별 분반 수업 실시 (20인 이하)
- 학사 관리 철저
-학사관리 규정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부(대학원) 학사관리 지침을 적용
-한국어연수과정 중에는 일시 출국(휴학)은 불허하나, 가족 사망, 개인의 중대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 승인 하에 허용 - 생활지도 및 상담 멘토 교수 지정
- 연수생 전원 교내 기숙사 이용
- 한국어 연수 평가 및 피드백 제공
-TOPIK 취득률 제고를 위한 부진 학생에 대한 보충 수업 운영과 특별 전공 학생들의 한국어 이해를 위한 심화반 운영 - 학업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 대학생 도우미 및 버디 활동 실시
2. 한국어 수업 이수기준
- 출석률이 80% 이상인 자 (4회 지각은 결석 1시간으로 계산, 15분 이상 지각은 결석 1시간)
- 총점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정규과정 출결 관리
- 무단결석 : 해당 수업의 종료시간 이전에 학생이 수업 담당 선생님에게 통보하지 않고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이 결석 이유를 담임 선생님에게 보고하는 경우 담임 선생님은 지체 없이 수업담당 선생님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 3일 또는 누계 결석일이 5일인 경우 해당학생에게 경고.
- 경고 3회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고, 경고자 명단은 게시판에 부착함.
4. 학기별 성적
- 출석 : 80% 이상 충족 시 이수 가능 (출석일수/200일) 백분율 표기
- 영역별(쓰기/듣기/읽기/말하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산출 후 전체 평균을 표기 (100점 만점)
- 말하기 시험 100점에는 평가 점수 80점에 태도 점수 20점을 합산
5. 기숙사
- GKS 장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장이 허락하지 않은 한 전원 교내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숙사를 벗어나 외부에서 숙박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박신고서를 작성 후 미리 제출한다.
- COVID-19 기간 중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